[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출장 간다고 속이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허위로 수당금을 챙겨간 4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파견됐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다.
A씨는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밝힌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105차례 동안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년 동안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총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실이면 '견책~정직', 고의면 '정직~파면'이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실이면 '감봉~강등', '고의면 '강등~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A씨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금액과 12차례의 범행 사실 등이 밝혀져 최소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