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산부인과서 출산한 딸이 '식물인간' 돼 원장 찾아갔다가 '업무 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출산을 한 뒤 식물인간이 된 딸을 두고 병원에 항의하다 업무방해로 신고를 당한 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제발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사연이 게재됐다.


아버지는 "신체 건강한 딸(당시 26세)이 안성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를 출산한 뒤 2년째 식물인간 상태다"며 "딸의 억울함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4월 10일 일어났다. 아버지는 당시 딸이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를 출산한 직후 "숨이 차다"고 호소했지만 간호사 등 의료진은 이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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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딸이 출산하고 이틀 후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이 더욱 심해져 의사를 불러달라고 간호사에게 요청했지만 간호사는 "물을 많이 마셔라. 운동 안 해서 어지러운 것"이라는 말만 할 뿐 의사를 불러주지 않았다며 호소했다.


결국 딸은 다음날 새벽 3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졌다고 한다.


이날 아버지는 "사위가 비상 전화로 (의료진에게) 15회 넘게 연락하고 CCTV에 손은 흔들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위가 직접 당직실로 가서 간호사를 불러왔다"고 했다.


뒤늦게 간호사가 도착해 "죄송합니다"는 말과 함께 의사를 부르러 갔지만 딸은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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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산부인과 의료진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경련이 발생한 지 30분이 지난 뒤다.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총 1시간 32분 정도 걸렸다"고 했다.


병원에 도착한 딸은 폐색전증을 진단받았다. 또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저산소성 병변이 발병했다. 그렇게 딸은 2년째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아버지는 사고가 일어난 일주일 뒤 해당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병원 측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뒤이어 "보험 들어놨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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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아버지는 병원 원장을 만나기 위해 산부인과를 재방문했지만 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원장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아버지는 병원이 되레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갈 수 없게 된 아버지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이 애초 했던 말과 다르게 책임도 지지 않고 의료과실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두 손주는 엄마를 못 보고 있다. 매일 엄마 찾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며 "산부인과가 의료과실을 인정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