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사건과 관련해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추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국내에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