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서울시, 한밤 굉음 내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시가 불법 개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각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9월까지 불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차량 등이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집중 단속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이륜차가 증가해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게 불시 단속 시행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인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가림은 300만 원 이하,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와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불법 이륜차를 목격한 시민은 언제든지 응답소 혹은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