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이번 달부터 교차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경찰청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번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2022년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해야 하고 만약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보행자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시 우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한 것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 인식 개선을 위해 7월부터는 단속도 강화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전까지는 현행법상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할 수 있게 바뀌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가 1년 동안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설치 가능하며 이르면 내년 초에 도입될 전망이다.


앞으로 우회전할 때 보호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