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를 낸 상당서 소속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 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A 경위은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출동한 경찰은 A 경위에게 술 냄새가 나자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 경위는 사고 당일 같은 과 소속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확인된 만큼 A 경위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양정 기준이 없다"며 "다른 경찰청 유사 사례를 살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