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벤츠 마스크 쓴 남성 조심하세요"...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 공개된 실제 사기 사건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 편의점 직원이 야간 근무 도중 대학교수를 사칭하는 남성에게 선의로 돈 100만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는 "야간일 하다가 사기당했어요"라는 편의점 직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야간에 일하다가 길을 물으며 다가오신 분한테 선의로 돕던 중 너무 큰돈을 빌려드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나름 사회생활을 몇 년간 해봐서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제가 멍청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혹시나 야간에 이런 인상착의와 비슷한 부류의 일을 겪게 되면 도와드리는 척하면서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지목한 남성은 30~40대 외모로, 벤츠 마크가 새겨진 검은 마스크, 낡은 프라다 가방을 소지하고 있다.


이날 남성은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사칭해 A씨에게 다가가 장장 6시간 동안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사정을 어필했다. 


남성의 사연에 매료된 A씨는 손수 도와주겠다며 나섰고 금액은 부풀어 올라 100만원을 남성에게 빌려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끝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정보가 많지 않아 비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큰돈 빌려줬다", "심성이 너무 착하시다. 사기꾼 꼭 잡길 바란다", "6시간 대화한 것도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종적을 감출 경우 사기죄에 성립한다.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