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립성'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 하는 전남 여경 박송희 총경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송희 총경이 과거 '곡성 성폭행 무고 사건'과 관련해 해명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입력 2022-06-25 11:31:08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정복 차림의 한 여성 경찰 간부가 '경찰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3일 박송희 총경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중립성 보장. 권력 종속 NO! 민주통제 YES!"라며 팻말 시위를 진행했다.


박 총경은 현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으로 경찰대 10기를 졸업해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아동청소년계장, 아동청소년수사계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총경 이상 간부로서는 최초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자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박 총경은 7년 전 발생했던 '곡성 성폭행 무고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대변했던 인물로 거론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박 총경은 가해자가 검찰 송치된 이후 약 3년 뒤 수사계장으로 발령돼 해당 사건과는 깊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앞서 2015년 전남 곡성의 한 마을 빌라에서 발생했다. 이날 사업가 A씨는 사업차 마을로 내려갔다가 같은 빌라 2층의 18살 지적장애(2급) 여성에게서 성폭행 가해자로 몰렸다.


당시 A씨는 여성의 얼굴도 모른다며 결백을 호소했고, 여성은 진술에서 여러 차례 번복 및 모순되는 발언을 내뱉었지만 경찰은 여성의 고모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에만 귀 기울인 채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KBS2 '제보자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이 성폭행 당한 모텔이 공사 중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또 CCTV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했다. A씨는 결국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딸은 아버지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1년 동안 곡성에 내려가 거주했다. 그 결과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은 다름 아닌 여성의 고모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모부는 여성이 14살 때부터 성폭행을 저질렀고 고모는 구해주기는커녕 학대까지 했다.


특히 과거에는 고모 부부가 이웃 사람들을 돈을 목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무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고모는 '무고', '무고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고모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1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BS2 '제보자들'


박 총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목이 잡힌 이유는 2019년 3월 5일 KBS '제보자들' 등 방송에서 발언한 해명 때문이다. 당시 그는 사건을 두고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을 거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박 총경(당시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경정)은 "고모부에게 당했던 일을 그대로 제3자에게 대입시켜서 가해자로 얘기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해자의 변소 내용, 변명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해 주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고의는 아니었지만 (경찰이) 억하심정이나 원한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 있을 거다"고 밝혔다.


한편 박 총경에 따르면 지난해 A씨네는 사건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받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