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찾아간 남편, 경찰 출동하자 아파트 3층서 뛰어내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베란다를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7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