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의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전 의원이 '돈미향'이라고 부른 게 발단이 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이인규 부장판사)은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했다.
전 전 의원은 "할머님들 등쳐먹은 돈으로 빨대 꽂아 별짓을 다했다"라며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쓰였다는 정치적 의견이자 평가였다"라면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 이를 믿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 평론가로서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을 뿐"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맞섰다.
전 전 의원 측은 182만원 사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윤 의원은 후원금 1억 37만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이 이체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검찰에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