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
1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양경찰청(해경)도 재판을 포기하기로 했다.
오늘(16일) 오후에는 해경 측이 '서해 공무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이모씨는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 북한군은 숨진 이모씨의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피살된 공무원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아 무리하게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월북 시도가 아니라는 유족 측의 정보공개도 '안보 상의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유족 측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文 정부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