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지 약 2주 만에 또 다른 학교에서도 사체가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개구리 사체가 나온 학교들의 배식 업체는 다른 납품업체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고등학교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신고에 사과문을 올린 후 납품 업체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학교를 방문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개구리 사체' 건은 지난달 30일 강서구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날 열무김치를 배식하던 학생들은 김치 속에서 생체가 반쯤 잘린 청개구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학생들은 즉시 학교 측에 신고했고 사안을 인지한 학교는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번 '개구리 사체' 배식 업체와 전혀 무관하다.
이번 개구리 사체 건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6호 등에 따르면 고의로 부실급식이 배식될 경우 학교 측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