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유사 성행위는 '구강성교'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충남경찰청은 12살 A군 등 2명이 9살 아동 2명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세 살 어린 동생들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두 학생에게 형사 처벌은 내려지지 않는다. 촉법소년(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이들은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해당 가해·피해 학생들의 학교 측은 이들을 분리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들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