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화물연대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우체국 본부가 경고파업을 예고하면서 화물대란에 이어 택배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 택배 노동조합 우체국 택배 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정사업 본부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 계약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본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올해 임금을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하고 최초 요구안(약 10%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지난 3월 2일 CJ대한통운이 총파업을 끝낸 지 석 달 만에 택배업계는 다시 파업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현재 택배업계 1, 2위인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의 노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만약 우체국 택배 노동자 3800여 명 중 조합원 2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하루 평균 50만 개(1 인당 190개 기준)의 택배가 배송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택배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을 전국으로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의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농어촌 중에서도 우체국 택배만 이용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택배 지연·차질이 빚어지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류 난은 한층 심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