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의 불륜을 막은 10대 아들을 매달고 10분간 질주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한 A(47)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경 부천 옥길동 생태공원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 B(15)군을 차량에 매달고 약 10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아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막은 배우자 C(50)씨를 넘어트리고 폭행한 혐의까지 있다.
경찰 측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자신의 의도를 의심한 배우자가 사건 당일 차량에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아들을 차량에 매달고 간다"라는 C씨의 신고를 받은 후 출동했고 약 20분 만인 오후 7시경에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수폭행을 다룬 조항인 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