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 됐을 때 확진자가 아픈 데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는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환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아파도 참고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어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 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9일 백경란 질병본부청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집에서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확진자가 일반 격리실에 있을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 총 3,828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5개월 만에 3000명대로 급감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