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범칙금 처분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영도구 대교동 한 장례식장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처분을 통고 받았다.
그 후 대교파출소를 찾아온 A씨는 30분 가까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돌아갔지만 10분 후 다시 찾아왔다.
다시 돌아온 A씨의 손에는 액체가 담긴 페트병이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가 파출소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즉시 A씨를 바깥으로 몰아냈다.
확인 결과 A씨가 들고 온 2L 페트병 속에 든 물질은 휘발유였으며 품 속에서는 라이터 2개도 발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문제로 파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