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학폭 기록 10년까지 보존하는 법안에 "기록 기간 늘려야 vs 낙인찍기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사회 전반에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약 2만건에 달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9년 약 3만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는 데 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법안의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두고 곳곳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하면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것이다.


먼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폭력 기록 보존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방이 아닌 처벌 강화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어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학교폭력을 하면 단순히 그 당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학생들만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낙인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낙인을 찍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측은 "반대 의견이 거세긴 하지만 학교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