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인데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죄가 센 게 너무나 명백하다"라며 "더군다나 증거 위조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난 일로 불러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솔직히 도망간 것"이라며 "자기도 (의혹을 털어낼)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받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룸살롱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성접대 의혹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