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유죄 선고된 유시민 "부분 유죄 나왔다고 한동훈이 상 받을 일한 건 아냐"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쉐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유 전 이사장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스1


유 전 이사장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며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를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나왔다"면서 "판결 취지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