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심각해짐에 따라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장관은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도 죄질에 따라 여전히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거라는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반대 논리가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라닌 비판과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 사이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