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사단법인 여성인권 티움 등 전국 242개 성매매 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지난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여성인권 티움의 전한빛 씨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것이 입증된 성매매 여성에 한해서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자, 성 구매자와 공범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면서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 여성단체들도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공동행동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와 성산업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처벌이 아닌 보호법으로 성매매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구매자와 함께 공범이 된다"며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인지 저울질하며 오히려 피해 여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는 성을 산 사람,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