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공익도 노동조합 인정해달라"...사회복무요원들 행정소송 제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지청의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한 것에 대해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만든 단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에 대해 사회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청은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3월 12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시위 모습 / Instagram 'sahwebokmu'


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지위"라며 "직무상 행위는 공무 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다"고 반려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 적용을 받고 특별한 공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청의 설명이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정식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복무원 노조는 헌법상 결사체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은 매체에 "사회복무요원은 기초 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는 민간인 신분인데 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는 게 사회복무요원 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사회복무제도를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하며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과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사회복지요원 노조는 지난 4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서 명백한 강제 노동으로, 특히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해 온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ILO 29호 협약 비준을 위해 신체검사 4급 판정자들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단행했다. 선택권을 제공했으니 강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만든 것. 


다만 이와 관련 노조는 "선택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발적 노동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몸이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데 정부의 병역법 개정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름의 강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