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던 'PC텔'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인 일명 PC텔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과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 설치 대수 및 게임물의 제공 여부, 불법 게임물 유통 여부 등이다.
PC텔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PC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영업 시설로 고사양 PC를 구비한 모텔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게임 이용자들은 PC방 요금 대신 대실료를 지불하고 친구들과 함께 숙박을 하며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이는 방역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영업행위다.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