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정권 바뀌자 민노총 파업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국토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점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며 지난 2일 국내 1위 소주업체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생산이 잠시 중단되는 등 공급 차질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번 예고로 국토부의 대처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며 들어서면서 나온 현상으로도 분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물연대가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을 때 가치 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던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배포한 6페이지짜리 참고자료에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안전운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 뉴스1


또 국토부는 "정부가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끝으로 "불법적인 교통·운송 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