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조국 측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는 정경심 관련...조국은 전혀 몰랐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5개월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시비리에 공모했다고 몰고 있으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은 조 전 장관이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는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 = 인사이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위조)은 피고인 조국으로선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안"이라면서 "정경심 씨 관련 부분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로 모는 데 그 전모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인사이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도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