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878명 입건...이재명·김동연도 포함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800여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전망된다.


지난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된 인원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포함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등이 포함됐다.


1일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는 유권자 / 뉴스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입건된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당선인과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 등도 포함됐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달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안 당선인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 뉴스1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순이었다.


다만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2,113명이 입건됐다. 당시와 비교해 52.5%가량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직전 대선이 실시되며 관심이 낮아지고 선거운동 상시화가 이뤄지면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