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재개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이견 탓에 5개월간 멈춰 있었다.
당시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두 차례 기각당했다.
PC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