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재판 오늘(3일) 재개...5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재개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이견 탓에 5개월간 멈춰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당시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두 차례 기각당했다.


PC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