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징역 42년 확정된 '박사방' 조주빈, 피해자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조주빈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주빈과 남경읍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류희현 판사)은 지난해 9월 7일 조주빈과 남경읍이 박사방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주빈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남경읍도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이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20년 2월 피해여성을 협박해 전송받은 사진·영상물 91개를 박사방에 배포했다. 남경읍은 여성이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경읍 / 뉴스1


이와 관련, 남경읍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문구를 SNS에 올렸을 뿐 원고를 협박한 이는 조주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조주빈의 행위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은 전적으로 조주빈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남경읍이 원고에게 직접 텔레그램에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고, 남경읍이 박사방 일원으로 활동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주빈·남경읍의 추행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가 많다고 강조했다.


사진=인사이트


현재까지도 영상이 다수에게 유포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판결했다.


한편 조주빈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남경읍은 1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