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인도에서 킥보드 뺑소니 사고 후 적반하장 태도 보인 뒤 도주한 가해자를 붙잡고 싶다며 피해자가 사례금 100만 원을 내건 가운데, 가해자를 붙잡았다.
앞서 지난 15일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본을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5시 20분쯤 경기도 평택 고덕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퇴근하던 중 인도에서 주행하던 킥보드와 부딪혔는데, 가해자 B씨는 "눈깔 어디에다 두고 다니냐. 왜 부딪히고 지X이냐"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속도 25㎞ 준수했고, 인도 오른쪽에서 통행했다. 네가 동태 눈깔이어서 그렇다"라며 사과도 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모습 일부를 올리며 "익명 보장하고, 사례금 100만 원 드리겠다. 꼭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평택 고덕 부근에서 B씨를 본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출근길에 B씨를 다시 마주치고 직접 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가 "돈을 뜯으려고 하냐"라고 말하는 등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분개했다.
B씨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그는 결국 합의하지 않았고, 최근 B씨가 특가법 도주 치상죄로 검찰에 넘겨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특가법 도주 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A씨는 마지막으로 "킥보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인도주행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라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으며 뺑소니 등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