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남자친구 살해한 20대 여성보다 더 높은 형량 받은 '성추행' 사건의 정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사람을 살해한 것과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 가운데 어느 쪽 죄가 더 무거울까?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린 판결이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해 발생했던 어느 살인 사건과 올해 있었던 여성 추행 사건의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살인 사건은 지난해 11월 김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구청 공무원이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위 사건과 비교 대상에 오른 것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이었다. 지난 5월 한 남성은 부산의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그녀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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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의 1심만 놓고 보면 살인을 저지른 여성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반면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남성에게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두 사건의 징역 정도를 비교한 누리꾼들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 추행보다 형벌이 가벼울 수 있다고?", "어떤 기준에서 판결을 내린 건지 궁금하다", "이 정도면 법 뜯어고쳐야 된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살인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의거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