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됐던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철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건설사 대광건영(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이 발부됐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검사 절차로 관할 구청에서 사용을 승인하면 공식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해당 건설사인 대광건영은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앞서 왕릉뷰 아파트는 지난해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조선 왕릉 인근에 세워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다.
이에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의 준공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에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또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현재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된다.
다만 문화재청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이뤄지면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 해서다.
왕릉 아파트 중 대광뿐 아니라 6~9월 입주가 예정된 인근 신축 아파트 시공사 금성백조와 대방건설도 곧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