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물가 계속 오르는데 19년째 '월 10만원'으로 멈춰있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외식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밥값 비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은 19년째 멈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다 비싸진 음식값과 더불어 늘어나는 세금에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개편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다.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비는 월 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식대로 20만원을 받았다면 비과세에서 초과된 1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반적으로 직장인 식대는 통상 월급에 포함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비과세 금액을 넘어서는 돈에는 자동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는 약 9000원이 평균적이다. 한 달간 20일 근무한다고 계산했을 때 점심 값으로만 18만원이 나와 비과세 한도를 훌쩍 넘어버린다.


지난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2020년 기준 100)는 108.8로 마지막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간 2003년 이후 65.3%가 뛰어올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렇게 외식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지만 식대 비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은 19년 전인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후 변동이 없다.


이를 두고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10만원 대의 비과세'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김밥 한 줄도 3000원인 세상이다", "요즘 밥값 1만원 넘는 곳 많아서 10만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3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