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나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문 전 대통령 측은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에 대해 경찰에 문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평산마을로 귀향해 살고 있다. 이날을 기점으로 보수단체 회원들과 개인은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소음 때문에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마을 어르신 중 일부는 이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거나 112신고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론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양산경찰서는 소음 기준과 야간 확성기 사용제한 등 규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쪽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소는 집회를 막을 방안이 되지 못해 되려 집회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측은 고소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하북면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연일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예, 뭐 불편하죠"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