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 쪽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부분 맞바람 통풍이 불가해 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외출하려 복도에 나가면 옆집의 열려 있는 문 때문에 지나가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는 매번 현관문을 '직각'으로 열어 복도 전체를 막는다. 지나갈 때마다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해야 할 정도다.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주기에 A씨는 결국 옆집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B씨에게 문을 저런 식으로 열어두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문제는 B씨의 태도였다. B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도 "문이 고장 났다"라며 큰소리를 쳤고, A씨와 함께 사는 노모에게도 "문 밀고 지나가면 되는데 번번이 짜증 나게 한다"라고 따지기까지 했다.
B씨가 "소방법 위반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며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탓에 환갑인 어머니 마음이 상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몇 년째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며 B씨네 부부의 행동을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문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늘 쾅 닫고 다녀라", "내용증명 보내고 계속 거슬리게 해야 정신 차릴 듯", "소방법 관련해서 조언 받아보길 추천한다", "세대끼리 직접 커뮤니케이션하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등의 조언을 건넸다.
한편 아파트 복도는 피난 시설에 해당함으로 적재물이 아닐지라도 B씨 아파트 문이 계속 열려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소방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