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앞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한 달만 지급하지 않아도 구치소에 갈 수 있다.
기존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 후에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해당 법안이 만들어진 지 31년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현재의 사회 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는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 가능한 '감치명령'(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것)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이후 90일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30일 이내로 축소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서울가정법원 2015∼2016년 통계를 보면 현재의 3개월 체제에서는 이행명령 발령일로부터 감치 결정까지 평균 7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양육비를 곧바로 지급하려는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감치 재판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의 '사전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