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000여명을 불러 모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수석부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또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치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치 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1일에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면서 이번 집회는 첫 대규모 '합법' 집회가 됐다.
이날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기준 1만여 명이 모였다. 그동안의 집회와 달리 임시 검문소는 설치되지 않았고 지하철 무정차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집회 구역 인근에서 차로 및 인도를 모두 차지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종종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