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60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가 후기글을 전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쯔양에게 악플을 달았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 글을 올린 미성년자 A학생은 "지난해 1월 초쯤 쯔양에게 댓글을 달았던 게 고소를 당했다"라며 "오늘 지방법원 가 즉결심판받고 최종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쯔양이 '뒷광고' 논란 이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며 자숙에 들어갔다가 몇 달 뒤 복귀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그는 한 기사에 "쯔양,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듯. 저런 X이 고소하겠다는 거 보면 XX 뻔뻔함"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시간이 흐른 뒤 6월 초쯤 자꾸 어딘가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넣었다고 한다.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는데,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쯔양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보내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
미성년자 신분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가 조사를 받았다.
A학생은 "경찰서에 먼저 가 엄마 기다릴 때 형사에게 따지듯이 말했더니 형사가 '경찰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라며 겁을 주더라. 억울했다"라고 말했다.
조사 이후에는 검찰 송치가 아닌 법원 즉결심판으로 넘겨졌다. 사건이 경미하다는 경찰의 판단이었다. 그는 이후 총 4시간 사이버 교육을 받았다. 경찰에서 청소년 비행성 검사도 마쳤다. 그리고 8월 말에 최종 즉결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내려진 최종 선고는 벌금 10만원.
그는 "이 정도 가지고 죄가 될 줄은 몰랐다"라며 "선고유예처럼 벌금 안 낼 줄 알았는데, 10만원을 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들 앞으로 댓글 달 때 조심하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최근 유재석을 향한 비난 댓글이 연이어 달려 소속사 안테나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 손연재도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약 180명을 고소했다.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 중인 이지현은 가족에게 달리는 악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악플이 도를 넘어가면서 '작은 악플'도 쉬이 넘기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