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주문을 이유로 주문 취소 요청을 하고 조리된 음식을 공짜로 보내달라고 한 고객의 사례가 등장해 빈축을 샀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분노를 표출한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포장 주문을 받았고 곧장 음식 조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약 10분 뒤 고객으로부터 '주문 취소' 요청 전화를 받았다.
고객은 배달로 주문해야 할 것을 포장으로 주문했다며 사장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주문 취소를 해줄 테니 배달로 다시 주문해달라고 응대했다.
하지만 고객은 배달료 3천원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A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설상가상으로 고객은 조리 중인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미 조리를 시작한 음식을 버릴 수 없으니 공짜로 보내달라는 것.
A씨는 고객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고객의 요청대로 주문을 취소해주기로 했다.
A씨는 "주문 취소한 음식은 내가 점심으로 먹을 것"이라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손님에게 못 팔도록 피크타임이 지난 시간에 음식을 주문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까워서 공짜로 배달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요즘에 거지XX들이 너무 많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위로하며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별의별 수법이 다 나온다", "신종 빌런이다", "자영업자들 그만 괴롭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먹튀 등의 사례로 피해를 봤다는 점주들의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먹튀 사례 외에도 악의적으로 리뷰를 남기는 고객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블랙리스트 제도는 과도하게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실제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