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우크라이나 참전하려 무단 출국한 해병대원, 오늘 귀국 후 체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가 2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병사는 귀국 즉시 체포돼 압송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그를 공항에서 체포한 뒤 포항으로 압송,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5일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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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휴가 마지막 날이던 지난 21일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폴란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현역 군인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A씨는 출국할 수 있었다.


A씨는 폴란드에서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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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지난달 23일(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이 두절돼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신원 확인 및 행적 추적 등을 통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