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범행을 입증할 단서로 주목되는 가운데 한 가지 의혹이 나왔다.
편집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영상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 수사 초기 경찰에게 직접 제출했다.
지난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영상과 관련해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세)의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영상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다이빙 직전 영상이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씨 및 이은해와 조현수 등 일행의 모습이 약 21초 정도 담겼다.
영상 속에서 수영복을 입은 조현수와 왼쪽 팔에 문신을 새긴 공범 이모씨, 반팔티셔츠를 입은 윤씨가 등장한다.
세 남성은 수면에서 4m 높이 위에 있는 바위에 있다. 다만 윤씨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피의자들과 달리 바위 위에 주저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오후 6시께는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정작 사건의 진실을 가려낼 결정적인 윤씨의 입수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검찰에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소장은 채널A 인터뷰에서 "보통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 손 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며 "(이 때문에) 2차적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