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요즘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는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는 이가 '경제적·금전적 손실'을 보게 만들어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 금융치료가 전국의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의 행동을 바꿔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는 '전국 배달대행 근황(오토바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게재됐다.
단 12초짜리인 이 영상에는 그간 보기 힘들었던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담겼다.
'서울헌터'의 제보 영상이라는 설명이 담긴 이 영상은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가 찍힌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오토바이 기사들이 셋 등장한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세 라이더 모두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횡단보도를 건넌다.
최근 이른바 '라이더 헌터'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들을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물게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건너는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감동 실화다", "이게 당연한 거다", "배달비 비싸서 돈도 잘 벌 텐데 법규 지켜라", "금융치료의 힘"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요즘 신고자들은 관련 기관에 라이더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때 특별히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차량 원부에 압류조치가 걸리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달 3%씩 할증이 붙어 금전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