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허리 아파서 사회복무요원 됐는데 하루종일 택배 상하차를 시킵니다"

YouTube '강제징용반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런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결성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회복무 제도는 군 복무에 부적합한 4급 대상자들을 복지시설 등 국방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착취하는 제도로, 국제적 기준에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즉각 폐지를 호소한다"라고 주장했다.


Facebook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이날 이들은 저항의 의미로 병무청 마스코트인 '굳건이' 이미지를 태우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허리 디스크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엄청난 물량의 택배 상하차 업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배 상하차는 업무 특성상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실제 허리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


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까지 해야 해 밥을 거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는 '대체 복무'하면서 뭐가 힘드냐는 폭언을 하기도 한다고 A씨는 호소했다.


지난 3월 12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시위 모습 / Instagram 'sahwebokmu'


한편, ILO는 2007년과 2012년에 한국 사회복무 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 부여를 담은 병역법을 개정한 상태다.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