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배달 시킨 김치찌개 맛없어 '3점 리뷰' 남기자 배민 본사에 신고해 삭제한 사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배달 시킨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남긴 '별 3점'짜리 리뷰가 음식점 사장의 신고로 강제로 삭제됐다는 소비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 배민에 김치찌개 맛없어서 사장만 보게 해서 글 올렸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내가 단 리뷰 (사장님이) 권리침해로 삭제요청했다"며 "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7일) 한 식당에서 고기와 비빔면, 김치찌개를 배달시켰다. 고기와 비빔면은 입맛에 맞았지만 김치찌개는 그렇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김치찌개가 너무 맛이 없어 음식을 다 토해냈으며, 다음날 배탈까지 났다. 결국 A씨는 배달 앱에 리뷰를 남기기로 했다. 리뷰는 사장만 볼 수 있게 '비공개'로 작성됐다. 


A씨는 리뷰에 "고기는 진짜 맛있었다. 근데 김치찌개 무슨 일이냐. 김치찌개에서 남은 음식물 다 섞어 먹은 맛이 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치찌개가 맛없을 순 없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다. 며칠이나 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치가 까매서 더는 먹기 싫더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짜 이런 식으로 음식 주시면 곤란하다. 정정 부탁드린다. 고기랑 비빔면 먹으면서 좋았떤 기분 다 잡쳤다"라고 적었다.


A씨는 해당 내용과 함께 음식 점수로 별 3점을 줬다. 그런데 하루 뒤 배민 측으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가게 사장이 A씨의 리뷰를 신고한 것. 게시 중단 삭제요청을 했고, 배민 측은 게시물을 임시 조치(임시 삭제)하기로 했다.


A씨는 "사장님께 사과해야 할것 같아서 전화했다. 왜 삭제요청한 것이냐고 예의 차려 이야기하자 '리뷰 별점 떨어질까 봐' 삭제요청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뷰에 답글 안 달고 삭제요청했냐고 물어보자 '컴퓨터 잘 다룰 줄 몰라 삭제 요청이 최선이었다'고 하셨다"며 "나도 서운한 거 다 말했고 사장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래서 리뷰는 삭제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저랬을까", "모든 리뷰가 5점이면 리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배탈 날 정도면 위생이 정말 나빴던 것 아니냐", "요즘 리뷰 신뢰 못하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누리꾼 사이에서는 "게시 중단 요청 받을 만 한다"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글쓴이 화법도 잘못됐다", "잡쳤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냐", "진상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