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법원, 조민씨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부산대학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인사이트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지난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씨 측 소송 대리인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심문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정을 나온 조 씨 측 변호사는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면서 "심문은 이것으로 종결됐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