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범죄단체 조직,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26세인 그는 67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한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런 그를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해봤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이 전해져 관심이 모인다.
16일 새벽 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주장글이 인증샷 한 장과 함께 올라왔다. 인증샷에는 '서울구치소'라는 단어와 '형 확정일' 등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서울구치소에서 조주빈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와 직접 대화도 나눠봤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A씨는 "얘(조주빈) 나중에 사면 받거나 가석방 받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잘못을 뉘우쳐 온당한 처벌을 받고 그 '형'을 완전히 집행 받기보다는 '꼼수'를 노리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아울러 "조주빈 '또라이', '싸이코' 같지 않냐"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아니다. 정말 평범하고 착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의외의 증언도 남겼다.
조주빈은 구치소 수감 직후 곧바로 '독방'을 썼는데 어떻게 대화했냐며 주작을 제기하는 이에게 "조주빈 독방 쓰다가 혼거실로 옮겼다"며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고, 조주빈이 다른 이와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된 바가 없지만 누리꾼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는 반응이다.
조주빈이 줄곧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범죄자들이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누리꾼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판사가 양형을 내릴 때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처럼 '사면·가석방 없는'이라는 조건을 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