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고액' 알바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처벌까지 받는 사람이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한 남성은 알바 및 취업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 전환했다가 보이스피싱 회사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다며 경고글을 올렸다.
15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사이트에서 취업했다고 전화 오는 거 거르고 들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취업 준비생으로 취업 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7개의 회사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중 6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금책이었다.
회사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몇몇 의심 많은 취업자를 상대로 회사 사이트까지 만들어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얼마 전 지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회사라는 걸 눈치챘다.
그에 따르면 과거 배달기사였던 지인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박스 및 서류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톡으로 보고하는 형식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전 일과 차이점이라곤 고작 서류 정도였는데 서류를 확인해 봐도 무슨 내용이 적힌 건지 알 수 없어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면서 지인과 비슷한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을 접했다.
그중 전달 받은 물건의 잘못됨을 느껴 경찰서에 자수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되돌려줬지만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사람의 사연을 듣기도 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가볍지 않게 처벌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 20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9149명, 30대는 4711명으로 전체의 62.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