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8일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조민 씨 입학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앞서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 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학 학칙,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이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은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조씨는 입학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 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로,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