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7일 고려대는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다"라며 "그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부산대는 학적말소 처분도 함께 결정했다.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고려대의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제 남은 건 의사면허만 남았다.
의사면허 취소는 해당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부산대에 입학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뒤 처분이 이뤄진다.
조씨가 부산대·고려대·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가 유지돼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