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때부터 의붓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일 MBC 실화탐사대는 18세 김은영(가명)양의 사연을 보도했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0세 때 의붓아빠인 A씨에게 처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병원에 가 아빠와 나만 있었다"며 "그때 내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씻겨줄게'라고 하며 내 몸을 만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다음부터 계속 (아빠가) 안방으로 불렀다"고 덧붙였다.
성폭행은 은영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2017년 5월부터 시작됐다.
이때도 은영 양의 어머니가 출장을 가 집을 비웠을 때였다. A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나 다른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따로 은영 양을 안방이나 서재로 불러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은영 양이 잠들어 있을 때를 노렸다. 범행을 알아챈 은영 양이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하거나 때리며 성폭행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다리를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은영 양을 안방으로 불러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A씨는 은영 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도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세번 쉬는 주 없음", "부족 횟수에 대해 그 다음주로 추가됨", "강제성에 대해 이의제기 없음", "반항은 엄중 처벌에 처함"등의 강제성을 가진 메시지가 대다수였다.
A씨의 범행은 음성 녹음으로도 고스란히 남았다. A씨는 은영 양을 따로 불러내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나만 봐 줘라. 난 너만 보인다. 예뻐 죽겠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 등의 말을 전했다.
충격적인 건 또 있었다. A씨는 은영 양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날을 컴퓨터에 기록해 뒀다. 달력에는 하트 표시와 함께 시간이 적혀져 있었다.
폭행한 적도 많았다. 폭행은 은영 양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했다. 어떤 날은 A씨가 은영 양의 어린 남동생을 들고 던져서 남동생 머리에 금이 가기도 했다. 이런 폭행 역시 은영 양의 어머니가 집에 없고 아이들만 있을 때 벌어졌다.
A씨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말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성폭력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은영 양은 "아빠랑 헤어지게 되면 엄마가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성폭력과 폭력은 6년 간 이어졌다. 은영 양의 어머니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회사서 조기 진급을 두 번이나 하고 최우수 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평판이 좋았으며,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인 척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영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은영 양의 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성폭행 증거를 모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도 은영 양 어머니에게 연락해 "은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 "합의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법률에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